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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5 17:22:13
  • 최종수정2014.12.15 17:22:55
속보= 청주지검은 15일 호별방문 혐의 등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12일자 3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관공서를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교육감도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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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