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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방침…檢 '파상공세'

검찰 "현재 기부행위 위반 혐의 수사중
재판 기간 한달 가량 연장해 달라" 요청
법원 "21일까지 공소장 변경 없으면 그대로 진행"

  • 웹출고시간2014.08.04 19:13:40
  • 최종수정2014.08.04 19:13:29
속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향한 검찰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호별(戶別)방문' 금지 규정 위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를 적용,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공판검사는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한 달 가량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 한다"며 오는 21일로 4차 공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3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지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8일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사실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공판을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건수를 당초 11곳에서 24곳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일선 학교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검찰은 또 설 명절을 앞둔 1월말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0만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지난 1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와관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발전소 압수수색은 시민사회단체 탄압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편지와 함께 보낸 양말을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검찰은 교육 사업을 고유 영역으로 삼는 시민단체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김병우 현 교육감의 출판기념회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교육감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모든 선거 입후보자들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수사 진행과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이 과정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 흔들기나 시민사회단체 탄압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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