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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불투명'

관계자 조사 단 1명
재판부 정한 4차 공판 기일 촉박
김 교육감 수사 협조도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4.08.17 18:43:57
  • 최종수정2014.08.17 19:35:19
속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가 공소장 변경 기일 안에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6일자 3면>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장을 이미 1차례 변경한 검찰이 재판부에서 추가 기소 시안을 둔 4차 공판(21일)일까지 또 다른 혐의내용을 기소하기란 시간상 녹록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4차 공판 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김 교육감측 관계자가 단 1명밖에 없는데다 김 교육감측이 남은 시간 검찰의 수사에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응할지 미지수란 점이 이러한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광복절 연후 전인 지난 13일 김 교육감측 A씨를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해 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의 추가혐의는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를 벌이면서 유권자에게 1천500켤레의 양말을 동봉한 사실을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행사를 총괄한 A씨를 상대로 행사비용의 성격과 출처, 김 교육감의 개입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주도로 진행된 행사라며 김 교육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 교육감측에 추가 소환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업무가 시작되는 18일 이후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김 교육감측에서 검찰수사 일정에 맞게 수사에 응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4차 공판 일에 몇몇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공소장 변경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청주지검의 첫 기소내용은 지난 2월6일 제천·단양지역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관공서와 일선학교 등 11곳의 공공기관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호별(戶別)방문 위반)다.

그러나 지난 17일 2차 공판에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다.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의 혐의내용은 호별방문이 당초 11곳에서 24곳으로 늘었고,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말 선거운동원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정보통신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0만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사전선거운동) 등 2가지다.

이 두 혐의를 토대로 지난 4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그러나 3차 공판에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 행사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독지가가 기증한 양말 1천500켤레를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일을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이날 관련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공소장변경 계획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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