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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3 01:02:00
  • 최종수정2015.01.23 02:39:4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사건의 6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과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 설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이 시작되자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 설립 취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의 출범 경위를 보면 충북교육희망연대를 재가동해 연대를 중심으로 출범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희망연대가 주축축이 돼 출범한 발전소 인원 구성 등으로 볼 때 창립 목적이 상시적인 연대 하의 지지를 얻어 피고인의 당선을 지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충북교육발전소 출범 자체가 김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전의 한시적인 활동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시민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도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예비교사 등을 모아 교육시민운동을 해보자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며 "단체 현안 중 교육감 선거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분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충북교육발전소 정책위 관계자가 김 교육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발전소 정책위 관계자가 김병우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냐"며 "발전소 발전위가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교육감은 "개인의 의견이었고 메일에 대해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느냐"며 "메일의 내용이 김병우에게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치않고 이 문제 때문에 내부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막연하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의 답변에 재판부는 '내부 소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소동이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외에 김 교육감이 사랑의 우체국 등 행사·사업진행 등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2시간30분 가량 이어지다 밤 10시50분께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공판에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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