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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도교육감 6차 공판… 교육발전소 설립 두고 공방

  • 웹출고시간2015.01.23 01:02:00
  • 최종수정2015.01.23 02:39:4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사건의 6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과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 설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이 시작되자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 설립 취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의 출범 경위를 보면 충북교육희망연대를 재가동해 연대를 중심으로 출범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희망연대가 주축축이 돼 출범한 발전소 인원 구성 등으로 볼 때 창립 목적이 상시적인 연대 하의 지지를 얻어 피고인의 당선을 지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충북교육발전소 출범 자체가 김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전의 한시적인 활동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시민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도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예비교사 등을 모아 교육시민운동을 해보자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며 "단체 현안 중 교육감 선거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분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충북교육발전소 정책위 관계자가 김 교육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발전소 정책위 관계자가 김병우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냐"며 "발전소 발전위가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교육감은 "개인의 의견이었고 메일에 대해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느냐"며 "메일의 내용이 김병우에게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치않고 이 문제 때문에 내부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막연하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의 답변에 재판부는 '내부 소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소동이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외에 김 교육감이 사랑의 우체국 등 행사·사업진행 등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2시간30분 가량 이어지다 밤 10시50분께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공판에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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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