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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판정승 거둔 김병우 교육감의 운명은?

檢 항소심에서도 추가혐의 밝히기 어려울 듯
'표적수사' 여론 심화 부담

  • 웹출고시간2014.09.01 19:36:36
  • 최종수정2014.09.01 19:36:36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호별 방문 금지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벌금1백만원 이상)미만인 벌금 7십만원을 선고 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1R(Round·한 회) 판정승을 거뒀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김 교육감의 혐의가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의 형(벌금 70만원)은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R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검찰 추가수사를 바라보는 지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을 기소하기까지 1차례 공소장 변경, 재판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과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 등 일반인이 봐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과정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검찰수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절도범 수사하다 강도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검찰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초 지역에선 상당부분 알려진 일을 뒤늦게 안 검찰이 추가 수사한 모습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아무튼 검찰은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를 벌이면서 유권자에게 1천500켤레의 양말을 동봉한 사실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보고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김 교육감과 무관한 행사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 검찰이 기부행위에 대해 추가 기소한다 해도 이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와야 항소심에서 병합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교육계와 지역 내 혼란도 검찰추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싶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 및 기소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에는 여러 사정상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법조계 안팎의 여론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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