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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판정승 거둔 김병우 교육감의 운명은?

檢 항소심에서도 추가혐의 밝히기 어려울 듯
'표적수사' 여론 심화 부담

  • 웹출고시간2014.09.01 19:36:36
  • 최종수정2014.09.01 19:36:29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호별 방문 금지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벌금1백만원 이상)미만인 벌금 7십만원을 선고 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1R(Round·한 회) 판정승을 거뒀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김 교육감의 혐의가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의 형(벌금 70만원)은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R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검찰 추가수사를 바라보는 지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을 기소하기까지 1차례 공소장 변경, 재판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과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 등 일반인이 봐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과정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검찰수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절도범 수사하다 강도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검찰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초 지역에선 상당부분 알려진 일을 뒤늦게 안 검찰이 추가 수사한 모습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아무튼 검찰은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를 벌이면서 유권자에게 1천500켤레의 양말을 동봉한 사실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보고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김 교육감과 무관한 행사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 검찰이 기부행위에 대해 추가 기소한다 해도 이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와야 항소심에서 병합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교육계와 지역 내 혼란도 검찰추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싶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 및 기소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에는 여러 사정상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법조계 안팎의 여론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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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