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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기간 호별방문 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 웹출고시간2014.07.10 19:04:51
  • 최종수정2014.07.21 20:10:47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교육감선거 운동기간 호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추가 기소위기에 처했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사안이 추가로 드러나 기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변경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이번 사건을 맡았지만, 김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상급 법원인 청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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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