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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임 군수 '법정다툼' 진행형

죄 범위만 vs 형량 판단· 유죄 vs 신중 '의견 분분'

  • 웹출고시간2015.09.13 18:31:55
  • 최종수정2015.09.13 19:39:56
[충북일보] 풍요의 상징 추석을 맞는 김병우(58·사진 왼쪽) 충북교육감과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마음이 사뭇 무거워 보인다.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단체장의 삶을 되찾는 듯 했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지루한 법정다툼을 계속해야 할 처지에 다시 놓였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2일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4일, 김 전 시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들은 보석신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임 군수에게 이번 보석신청의 의미는 사뭇 중요했다.

구속 기소돼 5차 공판까지 진행된 데다 중요 증인신문까지 중반전을 넘어선 시점에서 신청된 임 군수의 보석허가서가 만약 받아들여졌을 경우 임 군수가 그동안 간절하게 주장한 무죄주장이 재판부에게 의미 있게 어필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보석신청 기각에 대해 재판이 임 군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중요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지만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중요 사건인 만큼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느 쪽에 치우치는 듯한 분위기를 경계하는 재판부의 신중한 자세가 보석신청기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려는 김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월 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용이 있었는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달리 대법원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호별 방문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공서를 구분, 김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뒤엎고 모두 호별방문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역시 대법원이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사건 모두 최종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분명한 것은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의 관심과 유·무죄를 주장하는 검·변간 법정다툼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점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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