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변호인측 "검찰 법리해석 오해 있다"

"공선법 114조 위반했어도 주체에서 제외 처벌 못해"
새로운 주장 펼쳐 … 檢 "법적용 문제없다" 반박

  • 웹출고시간2015.02.01 19:37:46
  • 최종수정2015.02.01 19:29:37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중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잘못)가 있다'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변호인측의 새로운 주장에 담당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621호 법정에서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충북교육발전소에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가지.

검찰은 김 교육감이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상임대표로 있는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어버이날 기념일을 앞두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양말을 동봉한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114조 위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이 부분을 법리해석의 오해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선법 114조 1항은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므로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을 처벌하려면 공선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113조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김 교육감 또는 그의 가족이 문제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14조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검찰 뜻대로 설령 114조를 위반했다 해도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 교육감)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양말 동봉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사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그동안 벌여온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행사의 일환이지, 김 교육감의 선거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로 본 충북교육발전소와 A씨의 구형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의 이번 주장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재판부가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김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행사로 판단한다 해도 김 교육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해석을 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용은 여러 판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법리해석의 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830여개를 동봉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4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