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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9 11:25:43
  • 최종수정2015.10.29 11:25:38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함께 기소됐다.

기부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 해왔던 연장선상에서의 행사였고, 사전선거운동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교육감 역시 상소했었다.

김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나흘 뒤 또 예정돼 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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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