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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정당성' 김병우 교육감 운명 가른다

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충북교육발전소 압수수색
절차 정당성 여부 공방전

  • 웹출고시간2015.04.15 19:18:39
  • 최종수정2015.04.15 19:18:28
[충북일보] 검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여부에 따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운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어버이날 행사' 범죄 사실과 교육발전소의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는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를 규명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두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부분에 한정했어야 했다"며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편지 보내기 행사가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행사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버이날 양말보내기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변호인측은 양말보내기 행사는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 지속된 행사였다며 교육감 선거와 무관함을 어필했다.

항소심 재판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의 편지와 동봉해 양말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며,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대표였던 김 교육감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과 '양말 기부행위가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4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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