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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3 16:53:53
  • 최종수정2015.11.03 16:53:54
[충북일보] 선거법 족쇄에 발목이 잡혔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족쇄를 풀었다. 무려 25차례 법정 출석 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별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 관련 선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이어서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선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제 충북도교육청이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김 교육감의 방향타에 따라 충북교육의 방향과 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도내 827개 학교(올 4월 1일 기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에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 올바로 된 교육철학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한다. 교육감 혼자만의 힘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그게 송구한 마음을 실천으로 갚는 길이다.

김 교육감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다. 충북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은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줬다. 그들에게 빚을 진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게 도민들에 대한 도리다.

김 교육감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무죄가 아닌 유죄라는 얘기다. 그만큼 부담과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김 교육감을 기사회생시킨 이유는 있다.

우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충북교육발전을 이끌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 충북교육을 위한 김 교육감의 헌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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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