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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선고재판, 다음달 3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

  • 웹출고시간2015.05.05 16:12:57
  • 최종수정2015.05.05 18:20:19
[충북일보] 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며,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는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기부행위 혐의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말 기부행위의 경우 교육시민연대의 지속적인 행사로 판단한 데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물인 추석 편지 등의 확보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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