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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징역 8월 구형

檢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아"
김 교육감측 "법리오해" 무죄 주장

  • 웹출고시간2015.01.27 19:31:00
  • 최종수정2015.01.27 19:30:56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27일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에 벌금 300만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기부한 양말의 액수가 19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충북교육발전소가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면 3년 간 수백 건의 사업 가운데 단 두건만 선거운동을 위해 추진했겠느냐"라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영역을 고수해 온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도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상당수 내용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830여개를 동봉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앞서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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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