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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추가 기소' 첫 공판 열려

선거법 위반사건과 병합 없이 별건으로 진행될 듯

  • 웹출고시간2014.12.04 18:12:03
  • 최종수정2014.12.04 20:23:12

김병우 교육감이 4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속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첫 공판이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렸다.<지난 11월24일자 3면>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지난해 5월8일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총 2300여 켤레의 양말이 동봉된 감사편지 1718통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추석에도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 측은 "양말 동봉은 교육발전소 사무처에서 주관한 행사로 김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추석 편지 또한 사무국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내지 않았고, 명절 인사를 담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 오후 1시40분으로 잡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김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병합 여부는 이날 기부행위 등 추가 기소 사건이 속행(速行)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병합 없이 별건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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