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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1보)

  • 웹출고시간2015.06.17 14:56:48
  • 최종수정2015.06.17 14:58:06
[충북일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부 행위는 1심과 같은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3) 사무국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는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다만 교육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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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