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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재판결과가 중요한 까닭

항소심 재판결과에 영향, 1심 재판부 피하기 위한 검찰의 고도의 전략
김 교육감측, 추가 재판 유리하기 위해 호별 방문 무죄유도 안간힘

  • 웹출고시간2014.11.23 19:26:35
  • 최종수정2014.11.23 19:16:13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의 시기와 의미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오후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최종변론을 통해 "다수의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호별방문이 이뤄진데다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한 곳에 불러 모으는 등 방법상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소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선거 슬로건으로 활용해 도민의 30%에 해당하는 30여만명의 충북도민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의례적인 명절 인사로 볼 수 없다"며 "전화번호 수집 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호별방문과 문자 전송 등은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이뤄진 행동으로 판단의 잘못은 있어도 위법성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김 교육감과 관련해 2건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재판 중인 사건의 병합 등을 이유로 재판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추가 수사내용을 기소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다.

이랬던 검찰이 항소심 결심 전날인 지난 20일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기부행위)로 추가 기소했다. 그것도 1심 재판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다.

전후사정으로 볼 때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많다. 김 교육감측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검찰측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추가 기소시간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다른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

일각에서는 우선 항소심 재판부를 견제하고, 1심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청주지검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판례로 봐도 당선 무효형을 확신했는데, 기대 이하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추가 기소할 경우 같은 재판부가 맡을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소시효인 12월4일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마침 청주지법 2년 근무로 내년 2월께 인사이동이 확실한 이관용 부장판사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가 기소내용을 항소심 재판부에 상기시켜 최종 판단에 검찰측 주장이 반영되길 내심 바랐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심급이 다른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결심 기간 중 검찰이 제시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을 도모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김 교육감측간 머리싸움이 흥미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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