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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형…김병우 '교육감직 유지'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 교육감 "재판부에 감사…교훈으로 삼겠다"

  • 웹출고시간2014.09.01 14:38:32
  • 최종수정2014.09.01 19:58:26
속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설 명절 인사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할 만큼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리고 두 가지 모두 유죄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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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