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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재판 쟁점은?

"선거운동" vs "의례적 인사말"
검찰 "지지성 문자메시지 발송·기부행위"
김 교육감측 "누가 봐도 지지성 글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4.08.05 19:34:50
  • 최종수정2014.08.05 20:02:34
재판과 검찰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안부(=전망)'를 묻는 이들이 많아졌다.

첫 진보교육감이라는 신분과 아주 이례적으로 6·4지방선거 당선자 중 유일하게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라는 점이 폭발적인 관심의 원인인 듯하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일까지 모두 3차례 공판을 받았다.

김 교육감에 대한 청주지검의 첫 기소내용은 지난 2월6일 제천·단양지역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관공서와 일선학교 등 11곳의 공공기관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호별(戶別)방문 위반)다.

그러나 지난 17일 2차 공판에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다.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의 혐의내용은 호별방문이 당초 11곳에서 24곳으로 늘었고,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말 선거운동원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정보통신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0만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사전선거운동) 등 2가지다.

이 두 혐의를 토대로 지난 4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그러나 3차 공판에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 행사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독지가가 기증한 양말 1~2천여켤레를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낸 일을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이날 관련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공소장변경 계획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쟁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김 교육감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의로 호별방문 위반보다는 예비후보 등록 전 모두 4차례에 걸쳐 30만 건의 지지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기부행위를 꼽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3차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김 교육감측에 자동정보통신을 이용해 이전에도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물을 정도로 관심을 표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서울 성북구청장 선거구에서 A후보가 예비후보등록 전 2차례에 걸쳐 각각 5천268명, 6천924명 등 모두 1만2천여명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최종 확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궂이 판례를 들지 않더라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가운데 가장 엄격히 판단하는 내용이기에 검찰 추가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측은 이 두 가지 혐의모두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로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개정된 해당 조항의 공직선거법을 들고 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앞서 의례적인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동정보통신을 이용해 발송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꼽고 있다.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누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지성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3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변론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보여주겠다는 심상인 듯하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확실시 돼 보이는 기부행위에 대한 반박자료도 마지막 변론에서 제출하겠다는 생각인 듯 싶다.

어쨌든 김 교육감의 재판은 유·무죄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검찰 또는 김 교육감측 둘중 한곳은 적잖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계는 물론 지역정관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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