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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도교육감 5차 공판, 마라톤 재판 왜?

'봐주기 논란' 사전차단 노력
9시간 이상 열려…검찰 50페이지 분량 집중 질의
어버이날 편지 관련 14명 증인 중 2명만 출석 …"기억 없다" 진술

  • 웹출고시간2015.01.20 20:31:02
  • 최종수정2015.01.20 20:49:23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사건의 5차 공판이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마라톤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면 자정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만큼 이 재판은 충북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당선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해당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 변호인측의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

이날 재판은 이관용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청주지법 형사11부에서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앞서 검찰이 김 교육감을 같은 법률 위반(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벌금 70만원 유지)을 거쳐 대법원 상고된 상태다.

같은 피고인인 데다 같은 시점(6·4지방선거)에 벌어진 사건을 다시 또 맡은 이 판사의 이날 법정에서의 모습은 여느 때 보다도 더욱 신중해 보였다.

'형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연속선상(검찰측 주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듯싶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마라톤 재판은 '선고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선고)'을 의식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 재차 봐주기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재판이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14명의 증인출석을 통보했지만 단 2명만이 법정에 나왔다. 공판검사는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는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이 동봉된 편지를 1천7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부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2명의 증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증언을 해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검찰은 이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김 교육감을 도모하겠다는 심상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어버이날 감사편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자체적인 행사로 충북교육발전소 역시 연속선상의 행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가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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