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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구형의 의미는

변호인측 '호별방문 무죄' 주장 집중
검찰 '사전 선거운동' 추가수사 진행
추가 수사 협조 기대 어려워 혐의점 발견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4.08.24 19:59:26
  • 최종수정2014.08.24 20:00:19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 구형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김 교육감의 수사에 의욕을 불태운 검찰의 모습과 달리 구형량이 다소 가볍게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구형은 담당 검사를 비롯해 부장·차장·검사장의 결정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검의 '수사내용+의견'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전국 각지의 선거사범과의 형평에 맞춰 구형량을 정한다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구형량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청주지검은 지난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호별방문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방문 시 교사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명절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은 의례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용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명절인사가 아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슬로건"이라며 김 교육감이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37만8천여명으로 다수인 점이나 전화번호 입수 경로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김 교육감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구형량은 각각 150만원으로 보는 게 옳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김 교육감 변호인단이 2가지 혐의 중 1가지만 무죄로 이끈다면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보다 적은 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일까.

변호인측은 당시 재판에서 호별방문에 대해 20분 이상의 시간을 써가며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추가 수사를 통한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 교육감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원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 교육감측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검찰 추가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재판중인 혐의와 병합된다면 김 교육감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추가 기소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추가 수사에 대해 김 교육감측의 협조가 검찰의 일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인데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는 9월1일 선고공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추가수사 내용을 기소할 만큼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추가 기소한다 해도 항소심에서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휴정하며 기다려줄지도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 교육감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커다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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