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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누리과정 갈등 교부금 인상으로 해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인상 재원 마련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 명시

  • 웹출고시간2016.06.06 14:18:06
  • 최종수정2016.06.06 19:20:01
[충북일보]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은 6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1%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인상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누리과정의 법에 근거한 재원 마련으로 갈등을 없애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비율 20.27%에서 21.27%로 1%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1조9천7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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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