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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4 17:50:30
  • 최종수정2016.01.04 17:50:46
[충북일보]해를 넘겨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의 상황도 그리 밝지 않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충북도의회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에 대해 반드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정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무상보육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보육료를 개인에게 받는 것은 불법이다. 궁극적으로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생애 초기 출발점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2년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 없이 2016년 예산편성을 두고 한 걸음도 물러섬이 없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도내 2만3천 여 명의 아이들이 547개 보육기관에서 누리과정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충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벌이는 갈등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도민을 볼모로 한 누리과정 예산 논쟁은 멈춰야 한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증액 편성 결정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당장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뭐가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다. 궁극적으로 그게 도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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