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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또 '입장차만 확인'

  • 웹출고시간2015.12.15 15:05:03
  • 최종수정2015.12.15 15:06:23

15일 오전 충북도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병우(왼쪽) 도교육감과 예결위원들이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가운데 김 교육감과 김인수(오른쪽) 예결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김 교육감과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회동을 가졌으나 상호 견해차만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이날 회동은 도의회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예결위가 교육감을 예결위원장실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김 교육감에게 제주도처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교육감 결단에 달린 것처럼 원망도, 요구도 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이고 교육청 일도 아닌 일을 인기를 끌어보려고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장 4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걸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말로 비유적 표현으로 묘사하자 여당 의원은 "언 발이라도 안 녹이면 죽는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무상보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돼있으니 교육감은 마땅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으나 김 교육감은 "법과 령(시행령)이 충돌하지 않는가"라고 맞섰다.

오히려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시행령을 따르는 게 법률위반이란 주장이다.

이날 회동은 이처럼 상호 이견만 확인한 채 30여 분만에 끝났다.

예결특위는 전날 8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10일 6차 예결위, 11일 7차 예결위에 이은 세번째 심사 보류 조처였다.
예결위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정례회 기간을 넘긴 시점에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지방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입하는 '강제편성'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하며 부동의하고, 도의회가 강행하는 흐름으로 가면 결국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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