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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누리과정 급한 불 껐다

지방재정법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15.05.12 15:46:34
  • 최종수정2015.05.12 19:04:54
[충북일보] 6월 이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

국회가 12일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모든 고비를 완전히 넘은 건 아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25억원 이상'의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05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예산에 1∼4월분 누리과정 예산 281억원만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할 현금과 목적예비비를 합산한 '세입'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한달 평균 70억원씩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7~8개월치를 확보한 것이어서 연말까지 누리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특정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지정한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돌봄교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지정돼있다.

이 재원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처가 있어야 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교육부 승인 등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이 기채를 통해 목돈을 확보하는 시점은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적예비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방채 발행 시기도 늦어진다면, 아이행복카드 대납방식을 통해 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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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