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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누리과정 '예산 갈등' 법정다툼으로

어린이집연합, 김병우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김 교육감, 도의회 재의요구 후 '대법원 제소' 이어질듯

  • 웹출고시간2016.01.07 19:25:26
  • 최종수정2016.01.07 20:05:03
[충북일보] 충북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지난 6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예산 편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비를 2016년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에서 6일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발장은 7일 낮 12시 청주지검에 배달됐다.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김 교육감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연합회는 "교육재정 볼륨이 매년 커졌고 불용액도 넘쳐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하소연은 엄살"이란 반응을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으로 간주한 도교육청은 8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도의회가 재의결하는 순간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앞으로 이 사안은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교육청은 6일 재의를 요청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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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