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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누리과정 '예산 갈등' 법정다툼으로

어린이집연합, 김병우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김 교육감, 도의회 재의요구 후 '대법원 제소' 이어질듯

  • 웹출고시간2016.01.07 19:25:26
  • 최종수정2016.01.07 20:05:03
[충북일보] 충북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지난 6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예산 편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비를 2016년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에서 6일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발장은 7일 낮 12시 청주지검에 배달됐다.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김 교육감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연합회는 "교육재정 볼륨이 매년 커졌고 불용액도 넘쳐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하소연은 엄살"이란 반응을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으로 간주한 도교육청은 8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도의회가 재의결하는 순간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앞으로 이 사안은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교육청은 6일 재의를 요청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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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