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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재의요구 '자진철회'

"임의편성 예산 이미 집행완료… 의회와의 상생·협력 희망"

  • 웹출고시간2016.06.22 10:16:53
  • 최종수정2016.06.22 19:54:3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요청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再議) 요구'를 자진철회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의요구를 자진철회해달라는 도의회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이언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증액·의결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한 것이고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처였다"면서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육대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의결한 점, 이미 교육청도 강제편성한 예산을 모두 집행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승인과 관련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10대 전반기 의회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후반기 도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은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 도의회가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치 412억원을 '임의편성'하자, 교육청은 지난 1월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보냈다.

김병우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편성한 것은 불법이란 게 교육청의 주장이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재의요구안은 5개월만에 자동폐기됐다.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한 건 당연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교육청이 자진철회하지 않더라도 의회는 '기한내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동폐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의회가 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8일에 교육청이 올린 재의요구안을 심의보류하면 이 의안은 자동폐기될 처지였다.

교육청은 종전까지는 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들어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인 도의회의 '심기'를 건드리면 적잖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태도였다.

교육청은 7월 임시회(7월7~15일)에 진보성향 김 교육감이 임기 3~4년 차에 시행할 핵심공약 사업비를 넣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한 차례 도의회에 퇴짜맞은 조직개편안(9월1일자)을 다시 제출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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