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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곳간 '바닥 위기'

5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족
정부 지방채로 재정 확보 계획
갚아야할 발행액 4천억으로
"단기처방 불과해 빚만 증가"

  • 웹출고시간2015.05.06 20:25:18
  • 최종수정2015.05.06 20:25:1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곳간이 '누리과정'으로 바닥위기에 놓였다.

5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고쳐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보증해주고 목적예비비로 몇개월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을 확보하도록 돕기로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도교육청은 325억원 상당의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05억원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다.

1∼4월분 누리과정 예산 281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 현금과 목적예비비를 내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5∼12월 누리과정 보육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등 기채를 발행하는데 적어도 2∼3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줄 목적예비비의 용도도 불명확해 당장 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투입할 가능성은 작다.

충북도가 지방교육세를 선집행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써주면 '지방교육세 상계처리' 방식으로 5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70억원을 해결하겠다고 최근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교육청의 선집행 요청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아이행복카드 대납방식을 통해 5월분은 해결한 후 1회 추가경정예산에 5∼12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정부 보증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을 도교육청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지방채는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3년 학교 신증설에 필요해 발행한 지방채 222억원 등으로 현재 충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 잔고는 3천604억원이다. 2014년 학교 신증설비 834억원, 2014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885억원, 올해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려고 발행한 지방채 1천661억원 등이다.

누리과정에 투입할 정부보증 지방채 325억원을 더 발행하면 충북교육청이 장차 금융권에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4천억원에 이른다.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교육재정으로 갚아야 할 빚만 더 불어나는 셈이다.

내국세 대비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20.27%로 고정돼있다. 경기 흐름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부율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까지 유효한 한시법이긴 해도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목적예비비가 교부되면 잠시 보육서비스 중단이란 파국은 면할 수 있겠지만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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