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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분담협상 이젠 안한다"

도내 12개 자치단체장 최후통첩
도교육청 "주장서 논리적 모순
의견 검토 후 대책 강구할 것"

  • 웹출고시간2016.01.27 19:43:25
  • 최종수정2016.01.27 19:43:33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협상을 더는 안하겠다는 충북 12개 자치단체의 최후통첩에 도교육청은 신중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개 지자체를 대표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논리전을 전개한 사례는 있지만, 단체장들이 공개장소에서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지자체의 공세에 도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은 김병우 교육감은 "지자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지사와 시장·군수의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장들이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도와 교육청 수정 합의서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4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정한 '2013년 수정합의서'는 2014년에 급식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미 효력이 끝났다는 게 교육청의 논리다. 2014년분 합의서를 근거로 2015~2016년 무상급식 분담액을 정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전액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8조에 있는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규정이 근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있어도 무상급식법은 없지 않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보와 협의를 통해 분담액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오늘 나온 지자체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심의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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