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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분담협상 이젠 안한다"

도내 12개 자치단체장 최후통첩
도교육청 "주장서 논리적 모순
의견 검토 후 대책 강구할 것"

  • 웹출고시간2016.01.27 19:43:25
  • 최종수정2016.01.27 19:43:33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협상을 더는 안하겠다는 충북 12개 자치단체의 최후통첩에 도교육청은 신중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개 지자체를 대표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논리전을 전개한 사례는 있지만, 단체장들이 공개장소에서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지자체의 공세에 도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은 김병우 교육감은 "지자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지사와 시장·군수의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장들이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도와 교육청 수정 합의서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4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정한 '2013년 수정합의서'는 2014년에 급식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미 효력이 끝났다는 게 교육청의 논리다. 2014년분 합의서를 근거로 2015~2016년 무상급식 분담액을 정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전액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8조에 있는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규정이 근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있어도 무상급식법은 없지 않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보와 협의를 통해 분담액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오늘 나온 지자체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심의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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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