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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일촉즉발'

"인건비·배려계층 학생 지원 없다" 교육부 답변
"도 주장 틀려"… 도 "달라진 것 없다" 다른 해석

  • 웹출고시간2015.07.20 17:55:59
  • 최종수정2015.07.20 20:18:54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교육부의 답변서에도 다른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충북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분담률에 관해 교육부에 문의했던 공식 답변서가 도착했다"며 "교육부기 답변서를 통해 '급식종사자 인건비나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등의 국비지원은 없다'고 밝혀 도의 주장 중 상당 부분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답변서를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돼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도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측정항목은 지방교육 및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로부터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받으면 국비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는 도의 주장도 잘못됐다"며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없다"며 "교육부가 학생중식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소관으로 측정항목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교육부에서 정식 답변이 왔으니 도는 무상급식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며 "도는 2010년 무상급식 5대 5 분담 원칙에 따라 합의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충북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달라진 건 없다"며 반박했다.

도는 '5대 5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될 때는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2013년 11월 합의서를 내세워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충북도가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한다면 '이중 지원'하게 된다는 게 도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이라며 도교육청과 다른 해석을 보였다.

교육부 답변서를 보면 '총액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 측정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적혀있다.

'교부금은 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체단체(시·도 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해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문구도 도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 도교육청의 재정수요 규모를 파악한 뒤 수업료 등 자체 재원을 뺀 모자란 부분을 교부금으로 준다는 것이 교육부 답변인데 인건비가 교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특정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는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답변서를 두고 양 기관이 다른 견해를 보이며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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