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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온도차'

道 "운영비 부담 부분 납득 어렵지만 내부 검토 진행"
도교육청 "결국 충북도 손 들어준 것 아니냐" 불만

  • 웹출고시간2015.10.13 13:03:20
  • 최종수정2015.10.13 20:01:2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재안을 내놨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언구(오른쪽) 충북도의장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는 일단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청안(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언구 도의장은 13일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도는 줄곧 주장한 무상급식비 359억원에서 30억원을 더 떠안고, 도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와 인건비(329억원) 등 525억원을 부담하라는 게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율로 따지면 도는 42.6%(389억원), 도교육청은 57.4%(525억원)다.

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를 제외한 일반식품비(318억원) 전액과 연료비, 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71억원) 등이다.

도는 일단 신중하게 중재안을 검토해 도의회가 제시한 기일(19일)까지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운영비를 도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일단 중재안이 넘어온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19일까지 결정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도교육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가 한 달여간 고심 끝에 내놓은 중재안이 결국 도의 손을 들어주는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의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 중 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던 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꼬집었다.

/김병학·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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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