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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운영위協 "무상급식 논쟁 끝낼 제도 필요"

회견서 예산 분담 관련 발언
"도·시군·교육청 각각 분담
충남·인천 등 벤치마킹 중요"

  • 웹출고시간2018.12.11 17:42:47
  • 최종수정2018.12.11 20:07:10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가 11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씁쓸한 뒷맛을 남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를 두고 앞으로 갈등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예산 분담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이 같은 논쟁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의 논쟁이 종식되도록 식품비와 친환경급식은 도와 시·군이, 급식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도는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는 충남도와 재정상황이 최악임에도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까지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과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향해 "교육에 앞다퉈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지역과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충북이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합의안에 포함된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인프라가 좋아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산다"면서도 "명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신설보다 지역 내 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비의 75.7%는 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 24.3%와 운영비·인건비·시설비는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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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