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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운영위協 "무상급식 논쟁 끝낼 제도 필요"

회견서 예산 분담 관련 발언
"도·시군·교육청 각각 분담
충남·인천 등 벤치마킹 중요"

  • 웹출고시간2018.12.11 17:42:47
  • 최종수정2018.12.11 20:07:10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가 11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씁쓸한 뒷맛을 남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를 두고 앞으로 갈등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예산 분담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이 같은 논쟁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의 논쟁이 종식되도록 식품비와 친환경급식은 도와 시·군이, 급식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도는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는 충남도와 재정상황이 최악임에도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까지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과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향해 "교육에 앞다퉈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지역과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충북이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합의안에 포함된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인프라가 좋아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산다"면서도 "명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신설보다 지역 내 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비의 75.7%는 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 24.3%와 운영비·인건비·시설비는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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