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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해결되나… 도교육청 협상안 제시

충북도에 식품비 분담률 지자체 70%·교육청 30% 제시
논란 종결 가능성 수용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5.10.04 18:51:04
  • 최종수정2015.10.04 18:51:0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해 충북도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

협상안의 기본은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안에는 조건이 따랐다.

조건중 하나는 올해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2016년 80%, 2017년 90%, 2018년 100%로 지자체 식품비 지원율을 조금씩 높이자는 제안이다.

또 다른 제안은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2011년 첫해 55.5%대 44.5%였고 2012년 52.4%대 44.5%, 2013년 50.1%대 49.9%, 2014년 55.1%대 44.9%였다. 4년간 평균을 따지면 지자체 46.8%대 교육청 53.2%가 된다.

급식예산 총액에서 11개 시·군 분담률을 제외한 충북도의 순수분담률은 2011년 17.8%(136억원), 2012년 19.0%(172억원), 2013년 187억원(20.0%), 2014년 174억원(18.0%)이었다.

최근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천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669억원(18.7%), 시·군 분담액은 1천2억원(28.1%), 교육청 분담액은 1천900억원(53.2%)이었다.

두 가지 협상안을 도가 수용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5대 55 또는 44대 56이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산이다.

이같은 제안은 올 초부터 10개월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는 충북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무상급식비 총액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버티던 도교육청이 일단 자세를 고친 것이나 충북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충도의 공식 태도는 무상급식비 3대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중 70%만 지자체가 내겠다는 것이다.

A교장은 "무상급식은 지사와 교육감의 공통 선거 공약이었다"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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