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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접점 못 찾을 땐 강제조정"

오는 13~14일 도-도교육청에 중재안 제시
"두 수장 합의 없이 버틸 땐 무상급식 조례 만들어 조정"

  • 웹출고시간2015.10.05 19:54:11
  • 최종수정2015.10.05 19:53:54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5일 "오는 13~14일 도의회 중재안을 내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지자체(도와 11개 시·군)는 식품비의 70%만 내겠다고 버티는 충북도, 급식예산 총액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사이의 틈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행을 넘는 수준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젠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양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도의회 안(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중재안을 제시하는 시점은 오는 13~14일로 충북도가 공동주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폐막일이 11일, 김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은 12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구상이다.

2011년 이후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18.7%(669억원), 시·군 분담액은 28.1%(1천2억원), 교육청 분담액은 53.2%(1천900억원)이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무상급식비 70%만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교육청에 지급한 무상급식비는 30%정도다.

이같은 상황이면 충북도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는 평균적으로 36일치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보은군의 경우 80일, 청주시는 29일, 충주시는 38일, 제천시는 37일 등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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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