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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접점 못 찾을 땐 강제조정"

오는 13~14일 도-도교육청에 중재안 제시
"두 수장 합의 없이 버틸 땐 무상급식 조례 만들어 조정"

  • 웹출고시간2015.10.05 19:54:11
  • 최종수정2015.10.05 19:54:11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5일 "오는 13~14일 도의회 중재안을 내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지자체(도와 11개 시·군)는 식품비의 70%만 내겠다고 버티는 충북도, 급식예산 총액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사이의 틈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행을 넘는 수준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젠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양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도의회 안(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중재안을 제시하는 시점은 오는 13~14일로 충북도가 공동주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폐막일이 11일, 김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은 12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구상이다.

2011년 이후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18.7%(669억원), 시·군 분담액은 28.1%(1천2억원), 교육청 분담액은 53.2%(1천900억원)이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무상급식비 70%만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교육청에 지급한 무상급식비는 30%정도다.

이같은 상황이면 충북도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는 평균적으로 36일치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보은군의 경우 80일, 청주시는 29일, 충주시는 38일, 제천시는 37일 등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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