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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안 도청에 제시

도에서 수용할 지는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6.01.19 11:13:55
  • 최종수정2016.01.19 11:23:1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판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꼬박 1년간 이어진 충북지역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논란을 끝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9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식품비는 양 기관이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충북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답변을 달라고 도에 요구한 기일은 25일이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씩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의회를 통해 '우회제시'한지 3개월만에 나온 공식 합의안이다.

협상안의 골격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되, 식품비는 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다.

2015년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인건비·운영비 총액 400억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하고 적정선에서 식품비 분담률만 나누자는 것이다.
식품비 전액을 충북도가 떠안으면 지자체 분담률이 56.2%로 껑충 뛰니 이걸 적당하게 조정하자는 것으로 총액대비 50대 50으로 나누면 도의 식품비 분담액은 457억원이 된다.

식품비 총액의 88.9%가 되는 것으로 종전까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걸 고려하면 도의 식품비 분담률이 13.2%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식품비 부담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후 협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안에 단서를 달았다. '식품비가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하면 양기관 합의로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합의안에 삽입한 것이다.

인건비·식품비·운영비를 가르지 말고 무상급식비 총액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도교육청이 일단 자세를 낮춘 것인데, 이를 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우회제시했던 협상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3개월전 교육청은 식품비 514억원 중 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걸 전제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었다.

2015년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 게 첫 번째 안이었고,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이 두번째 안이었다.

2011년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도가 인건비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50대 50 분담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2011년 11월, 2013년 11월 세차레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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