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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8 15:58:58
  • 최종수정2015.10.28 15:59:22
[충북일보] 충북도내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로만 37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의 75.7%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은 964억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393억원,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인건·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중 379억원만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도는 40%인 152억원, 나머지 229억원은 11개 시·군이 분담하게 된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의회는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도는 389억원, 교육청은 525억원을 분담하도록 정했다.

도가 그동안 부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더 많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날 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공문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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