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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더 이상 무상급식 중재 없다"

"수정 불가… 그대로 수용" 촉구
추후 '특별위원회' 구성 시사

  • 웹출고시간2015.10.21 15:46:08
  • 최종수정2015.10.21 19:40:59
[충북일보] 무상급식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앞서 제시한 '도 42.6%, 도교육청 57.4%'의 중재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언구(오른쪽) 충북도의장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은희 도의회 대변인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고심 끝에 지난 13일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고, 이제 더 이상의 중재는 없다"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도교육청과 일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한 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중재안이 기존 분담률에서 후퇴했다', '50대 50 원칙을 벗어났다'는 식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도 역시 중재안에서 제안된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 항목으로 임의 변경해 식품비 총액의 75.7%를 지원하겠다고 한 점과 이를 민선6기 동안 매년 적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은 양 기관의 올해 무상급식 분담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수정 없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추후 무상급식 사안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윤 대변인은 "의회 내에 무상급식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 수렴 및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무상급식 분담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구 의장은 이날 도의회 차원의 마지막 제안임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의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의회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두 분(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공약을 해놓고 타협이 안 되다가 결국 이런 상황이 온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경고한 조례제정이나 예산 심사 거부 등의 강제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이 없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3일 '무상급식 분담률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도가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를 제외한 318억원의 식품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 71억원을 포함한 총액 389억원을, 도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과 인건비 329억원 전액 등 525억원을 분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도는 총액은 수용하되 운영비 71억원을 식품비 단일항목으로 바꿔 지원하겠다고 수정했고, 도교육청은 중재안자체를 거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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