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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인건비 국비지원' 해석 충돌

도교육청 "교부금 측정 항목일 뿐 국비지원 없다"
충북도 "법정경비 명시… 예산평성 마음대로 안돼"

  • 웹출고시간2015.07.21 19:56:02
  • 최종수정2015.07.21 19:55:18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없다"고 주장하자 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왜곡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항목일 뿐 실제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교육부 회신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이다. 지방교육과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회신을 들이댔다.

이에 박 기획관은 "인건비는 '법정경비'"라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2015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법정경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이 중으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급식 총액에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논리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교육부 답변에는 인건비의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도교육청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도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기획관은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배려계층에 대한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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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