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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인건비 국비지원' 해석 충돌

도교육청 "교부금 측정 항목일 뿐 국비지원 없다"
충북도 "법정경비 명시… 예산평성 마음대로 안돼"

  • 웹출고시간2015.07.21 19:56:02
  • 최종수정2015.07.21 19:56:02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없다"고 주장하자 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왜곡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항목일 뿐 실제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교육부 회신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이다. 지방교육과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회신을 들이댔다.

이에 박 기획관은 "인건비는 '법정경비'"라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2015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법정경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이 중으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급식 총액에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논리다.

그러나 박 기획관은 "교육부 답변에는 인건비의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도교육청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도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기획관은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배려계층에 대한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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