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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용'·도교육청 '거부'… 무상급식 갈등 지속

도 "운영비 71억원 식품비 지원… 더 이상 협상 여지 없다"
교육청 "기존 분담률서 후퇴… 교육가족 의견 수렴 필요"

  • 웹출고시간2015.10.19 20:11:24
  • 최종수정2015.10.19 20:11:18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 논란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도교육청은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특히 도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교육청과의 협상 통로자체가 막혀버린 형국이다.

도는 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시장·군수 11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총액은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을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전액 식품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도는 389억원(42.6%), 교육청은 525억원(57.4%)을 분담하라는 게 핵심이다. 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비배려계층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원) 등 총 389억원이다. 도가 그동안 분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총액(389억원)은 수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운영비 71억원을 식품비의 배려 계층(194억원)으로 변경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 규모의 분담액은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로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도 뒤이어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의 분담률에서 후퇴했고, 50대 50 원칙에서도 벗어났다"며 "특히 식품비를 배려계층과 비배려계층으로 구분해 분담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 채택이 무산된 셈인데, 도의회는 추후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구 의장은 "도는 수용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즉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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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