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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용'·도교육청 '거부'… 무상급식 갈등 지속

도 "운영비 71억원 식품비 지원… 더 이상 협상 여지 없다"
교육청 "기존 분담률서 후퇴… 교육가족 의견 수렴 필요"

  • 웹출고시간2015.10.19 20:11:24
  • 최종수정2015.10.19 20:11:24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 논란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도교육청은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특히 도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교육청과의 협상 통로자체가 막혀버린 형국이다.

도는 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시장·군수 11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총액은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을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전액 식품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도는 389억원(42.6%), 교육청은 525억원(57.4%)을 분담하라는 게 핵심이다. 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비배려계층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원) 등 총 389억원이다. 도가 그동안 분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총액(389억원)은 수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운영비 71억원을 식품비의 배려 계층(194억원)으로 변경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 규모의 분담액은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로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도 뒤이어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의 분담률에서 후퇴했고, 50대 50 원칙에서도 벗어났다"며 "특히 식품비를 배려계층과 비배려계층으로 구분해 분담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 채택이 무산된 셈인데, 도의회는 추후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구 의장은 "도는 수용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즉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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