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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1 17:28:59
  • 최종수정2023.09.11 17:28:59
[충북일보]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가정용 계란,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다.

올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선판매가공업 등이다.

도는 장기간 수입 축산물 판매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단속 항목은 수입산 식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 거래·포장처리·판매를 미신고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상습, 고의적 불법 행위는 허가 업종에 따라 벌금(5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이 태어나서부터 축산물로 전환돼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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