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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웹출고시간2023.08.15 14:41:12
  • 최종수정2023.08.15 14:41:12
[충북일보] 충주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충주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졌다.

운전자 A씨(57)는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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