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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21곳 금연구역 지정

홍보 계도 거친 후 내년부터 흡연시 5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8.23 11:20:41
  • 최종수정2023.08.23 11:20:41

도시공원에 설치한 금연안내판.

[충북일보] 음성군은 근린공원 등 지역 도시공원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 도시공원 21곳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금연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현장 계도로 금연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71-214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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