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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필과 함께하는 겨울연가 - 과태료를 지불하며

  • 웹출고시간2018.02.08 16:15:13
  • 최종수정2018.02.08 16:15:13
[충북일보] 나는 며칠 전 교육삼락회 사무실에 할 일이 있어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사무실 출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어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 삼십분을 넘도록 기다렸는데도 그 차의 주인이 오지를 않았다. 마침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빠져 나가기에 얼른 그곳에 주차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보고 바로 나왔다.

며칠이 지나자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라는 딱지가 날라 왔다. 너무 황당했다. 아니 억울했다. 다른 사람의 불법주차로 내가 불법주차가 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다니!

구청에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뒷면에 의견서를 쓰는 난이 있으니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을 하란다. 그러나 받아들여질지는 자기도 모른단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란다. 시키는 대로 하고 기다렸다. 며칠이 지났다. 핸드폰 메시지로 억울함이 받아지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다. 억울하지만 결정에 따라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산업이나 문명을 발달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꺼리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사회구조는 여기에 맞추어 변하게 되어 있다.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조례나 법률을 현 실정에 맡게 바꾸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지방행정이나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약방문 격이 되어 뒷북만 치는 행정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이면 도로에는 낮이고 밤이고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차 한 대가 필요한 주차 공간을 생각해 보자. 운전자가 집에 있을 때, 직장에 나가 있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간은 수용 인원수에 맞추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즈음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가정을 보면 한 가구에 차를 아마도 평균 두 대는 될 것이다.

현 조례에는 가구 수의 팔십퍼센트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 밤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차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대로변에도 불법 주차를 한다. 오후 여섯시가 지나면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니면 주차 단속을 하지 않아 휴일이나 밤이면 불법주차들로 교통이 혼잡해진다.

내가 사는 집 주변에는 원룸 이백 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가 두 동이 있다. 저녁이면 늦게 퇴근을 한 사람들은 주차 공간을 찾느라 이리 저리 헤매는 것을 많이 목격 한다. 때로는 우리 집 차고에도 잠시 비어 있으면 몰래 주차를 하고 사라진다.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하여 차를 빼라고 하는데 연락처도 없으면 난감하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별 도리가 없다. 함부로 타인의 차를 견인을 하다 차에 손상이라도 나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단다.

언젠가는 내 차를 뺄 수가 없어서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출근 시간이 늦어 택시로 출근한 적이 있다. 근무교가 멀어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 이 또한 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법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더 부채질하는 사례도 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법적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준공 검사가나면 주차 공간을 불법 개조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상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적 주차 공간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 공간을 불법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단속하여 원상 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사무실에서 펜대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조치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쾌적한 도시에서 타인과 주차 다툼이 없는 편안한 세상에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기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수강

제8회 도민백일 운문부문 차상 수상

학생체험활동 인솔교사 안전연수 강사

2015년 황조근조훈장 수상

중고등학교장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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