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경찰과 소방의 수험생 이송작전이 펼쳐졌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증평군에 사는 한 수험생은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섰다. 이 수험생은 청주시 서원구 산남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리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고장 나 오갈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 수험생은 결국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운 뒤 20여분 만에 고사장인 산남고등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 같은 날 오전 7시50분께 흥덕구 봉명동에서도 차량 정체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10여분 만에 청주 흥덕고등학교로 이송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7시45분께에는 수험생 A(18)군이 늦잠을 자 시험장까지 늦을 것 같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앞에서 A군을 태워 청주 상당고등학교까지 이송, 오전 8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오전 7시50분께 괴산군 괴산읍에서도 교통편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수험생 5명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험생 수송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로 흉물이 되고 있다며 옥천군에 안전조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옥천군 허가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유재목 의원은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을 두고 안전은 물론 흉물스러워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옥천읍 금구리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6년도 허가나 5층으로 건축한 다음 소유권 다툼으로 완공하지 못한 채 14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 건물은 현재 차량들이 비포장 인도에 주정차 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안전을 위해 인도확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이 끝난 후 우범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며 "주변정리와 안전관리 등을 통해 사고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시급하다"고 따졌다. 이어 옥천읍 문정리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유 의원은 "2013년에 허가 났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채 연장만 할 뿐 7년째 방치되고 있어 흉물이 되고 있다"며 "현재 4차선 공사도 하고 있고 옥천의 관문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은 외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저분한 계단 카페트까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