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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06 20:55:26
  • 최종수정2017.09.06 20:55:26
[충북일보] 지난 7월 28일 취임한 청주세무서장과 동청주세무서장은 둘다 40대의 '젊은 기관장'이다. 그래서 청주·동청주세무서 조직은 최근 활기가 넘친다.

두 서장은 특히 중앙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경험도 비슷하다. 이 서장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장 서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와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이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5일 오후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장병채(48) 서장을 만났다. 그의 세정 철학과 납세자를 위한 봉사 정신,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충북과 청주의 이미지와 관련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충북 또는 청주와 어떤 인연이 있나

"여러 해 전에 후배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다. 서너 번 청주를 방문한 기억을 빼고는 별다른 인연이나 추억은 없다. 다만, 직전 근무지가 천안이라 그 곳에 근무하면서 인접 도시인 청주에 대해 생각한 이미지는 행정의 중심인 도청 소재지라는 점과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막연하게나마 분주한 도시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곳에 와보니 주변의 산과 공원녹지 등이 많이 보이는 자연환경과 좋은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발달된 오창·오송 등 산업단지, 신시가지의 고층빌딩 그리고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이 서로 잘 어우러진 조용하고 전통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지난 7월 취임 후 지역 기관·단체를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퇴근 후 청주를 알기 보기 위해 여기저기 걸어보면서 시민들의 표정을 살펴보고 지역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이제는 더욱 더 지역밀착화를 시도하면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서비스'가 더욱 탄탄해 지는 동청주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앞으로 역점 세정시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바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 또한,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많이 발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괴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지난 8월 말까지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앞으로 오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연말까지 고지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내년 2월 말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도 내년 1월 25일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매출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신청이 있는 경우, 앞서 말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이고 체납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투자, 수출 등에 매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대 출신으로 그동안 부동산 관련 요직을 거쳤는데

"요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투기억제대책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은 난다. 첫 부동산 관련 업무의 시작은 세금정책을 다루는 재경부 세제실에 근무하던 2002년부터다. 당시 서울 강남 3구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출발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야말로 전국에 투기광풍이 불었다. 조세정책상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을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도입, 2007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 그리고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제도의 도입 등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이후 2010년 국세청으로 다시 돌아온 후, 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해석 업무와, 대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업무 및 자금출처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장병채(왼쪽) 동청주세무서장이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 얘기가 많은데

"새 정부에서는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세율을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현행 코스피는 종목별 25억 원, 코스닥은 20억 원 초과자인 것을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 초과자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했다. 상속·증여세를 자진해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시행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실제 효과가 있나

"과거에는 실질 거래가에서 과세라든지 일정부분 세율의 중과세하는 투기지역 제도가 있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아마도 청약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 금융대출 등에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약이라든가 전매제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게 투기과열지구다. 실제 부동산 과열 지구에서 투기지역을 적용하면 투자 목적이라든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영향을 받게 된다."

◇아직도 동청주세무서가 낯설다. 개청 3년을 앞둔 각오는

"옛 도심에서 이 곳 율량동 신청사로 2014년 11월에 신축 이전했다. 이사를 온 지는 3년이 되어가고, 우리 세무서가 2006년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 지는 벌써 11년이 넘었다. 기존 임차 청사 시절에 비해 이 곳 신청사는 접근성, 주차여건, 쾌적한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만 아니라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또한 좋아졌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물론, 지역 납세자들에게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청주, 괴산, 증평 소재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특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납세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납세자와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세무서는 과거와 같이 세금을 걷는 징세행정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세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여러 계층의 지역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 시민들이 납세하거나 그 밖의 세무업무를 보면서 겪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을 준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시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없도록 권리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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