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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기준 미달

올 상반기 옛 청주시 0.52%·청원군 0.16% 불과

  • 웹출고시간2014.11.24 16:32:40
  • 최종수정2014.11.24 16:32:34
청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23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구매액 집계 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옛 청주시의 경우 2013년 0.58%, 올 1~6월 0.52%로 특별법에 근거한 1%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0.06% 더 하락했다.

올 상반기 구매비율은 본청이 0.36%였고 직속기관·사업소가 0.73%, 상당구 0.19%, 흥덕구 0.17%로 조사됐다.

옛 청원군의 경우 지난해 0.17%, 올 1~6월 0.16%에 그쳤다.

올 상반기 구매비율을 보면 본청이 0.16%, 직속기관·사업소가 0.05%, 읍·면 0.8%였다.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육미선(분평·산남동)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1%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 정책기획과, 회계과 등 관련 부서가 노력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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