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20.9℃
  • 맑음서울 21.3℃
  • 맑음충주 18.2℃
  • 맑음서산 21.7℃
  • 맑음청주 21.3℃
  • 맑음대전 20.7℃
  • 맑음추풍령 20.3℃
  • 맑음대구 22.8℃
  • 흐림울산 22.4℃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0.1℃
  • 맑음홍성(예) 21.2℃
  • 구름많음제주 25.0℃
  • 구름많음고산 24.7℃
  • 맑음강화 21.2℃
  • 맑음제천 18.2℃
  • 맑음보은 16.8℃
  • 맑음천안 19.1℃
  • 맑음보령 22.8℃
  • 맑음부여 20.8℃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원. "제천영화제 임직원 징계 해임·변상 명령 무효"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
제천시, 영화제 손실금 4억6천500만 원 회수 막막

  • 웹출고시간2024.01.28 14:50:15
  • 최종수정2024.01.28 14:50:15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신 갚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22년 5억2천만 원의 결손 배경으로 부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으며 조성우 당시 집행위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잇달아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천영화제의 임직원 징계 해임·변상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지난 25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등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변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영화제가 그 임직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조성우 위원장 등)들에 대해 변상 명령을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조 전 집행위원장이 함께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해임 전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전 부집행위원장 A씨가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전직 임직원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천시는 예산을 투입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영화제 결손금 4억6천5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영화제사무국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 책임 또는 배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야 그 이유를 근거로 재정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직원 징계 해임과 결손금 변상 명령은 무효"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화제사무국 관계자는 "제천시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직접 결손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았으며 제천시는 음악공연 강화와 지역 연계프로그램 확대, 연중 사업 활성화로 영화제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부실 운영 논란을 야기한 조 전 위원장 등 집행부를 해임한 시는 지난해 이장호 감독을 조직위원장으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려 쇄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영관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철탑산업훈장 수상'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인터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