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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영화제 임직원 징계 해임·변상 명령 무효"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
제천시, 영화제 손실금 4억6천500만 원 회수 막막

  • 웹출고시간2024.01.28 14:50:15
  • 최종수정2024.01.28 14:50:15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신 갚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 운영 결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22년 5억2천만 원의 결손 배경으로 부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으며 조성우 당시 집행위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잇달아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천영화제의 임직원 징계 해임·변상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27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지난 25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등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변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영화제가 그 임직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조성우 위원장 등)들에 대해 변상 명령을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조 전 집행위원장이 함께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해임 전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전 부집행위원장 A씨가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전직 임직원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천시는 예산을 투입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영화제 결손금 4억6천5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영화제사무국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 책임 또는 배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야 그 이유를 근거로 재정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직원 징계 해임과 결손금 변상 명령은 무효"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화제사무국 관계자는 "제천시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직접 결손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았으며 제천시는 음악공연 강화와 지역 연계프로그램 확대, 연중 사업 활성화로 영화제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부실 운영 논란을 야기한 조 전 위원장 등 집행부를 해임한 시는 지난해 이장호 감독을 조직위원장으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려 쇄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영관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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