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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6억 원 부과

납부기한 경과하면 3% 가산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3.09.12 10:05:52
  • 최종수정2023.09.12 10:05:52
[충북일보] 음성군은 토지와 주택 5만7천759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8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쓰인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음성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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