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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 13일 현재 21명 누적확진자 속 마스크 단속 전무

마스크 의무 행정명령 1개월 지났지만 단속 1건도 없어
마스크는 건물 출입용, 사무실내 턱걸이 등 형식적 착용 문제

  • 웹출고시간2020.12.13 16:01:29
  • 최종수정2020.12.13 16:01:29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까지 발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옥천과 영동군 단속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계도위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인데, 13일 현재 옥천 10명, 영동 11명 등 모두 21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영동의 한 주민은 지난 10일 오후 9시 읍내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여러 명이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경찰과 영동군에 신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영동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은 분위기에서 스스로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에서 삼삼오오 모임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가 무증상 상태에서 조용한 전파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 발 코로나 확진 자 역시 마스크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자신도 모른다. 이 때문에 마스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옥천군 청사 입구에는 열 감지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 대부분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을 위한 형식적 마스크 착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건물 내 사무실 공간은 밀폐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출입자들은 건물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아니면 턱걸이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1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방역수칙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영동군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해 지난 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강화했다.

한 주민은 "코로나 방역수칙은 나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단속은 쉽지 않지만 부서별로 정해 계도를 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명령대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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