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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프로젝트 ‘청주판 대장동’ 특혜 없어야"

허창원 충북도의원, 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청주 네오테크밸리 연계 '청주판 대장동' 발언
충북개발공사 추진 및 市 지분 확대 제안
연철흠 도의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촉구

  • 웹출고시간2021.11.08 17:35:26
  • 최종수정2021.11.08 20:35:04
[충북일보] 충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와 청주시가 참여하는 가칭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싸잡아 '청주판 대장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창원(청주4) 충북도의원은 8일 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호강 프로젝트와 네오테크밸리 산단 추진과정을 언급하며 "미호강 프로젝트에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미호천 프로젝트와 관련 도가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곳과 가칭 네오테크밸리 예정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이란 오염 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기준 중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미호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론 사업과 무관한 예시자료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누가 이것을 예시자료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해당 지역은 절대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청주판 대장동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도민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과 친수공간이 우선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산업단지 과감히 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득이 개발해야 한다면 환경을 고려한 범위에서 공공개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분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충북개발공사를 통한 개발을 검토하거나 20%인 청주시의 지분 참여를 25%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제는 거대 자본에 의해 청주시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청주시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지인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천26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신영이 네오테크밸리 산단 개발면적은 오창과학단지(945만㎡)와 오송생명과학단지(483만3천㎡)에 이어 청주에서 세 번째로 크다.
민주당 연철흠(청주 9) 의원도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 폐업을 하고 있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도와 도내 시·군 모두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함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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