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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나라살림연구소, 당정 코로나 추경안 협의에 우려
세입자-건물주 결탁 짬짜미 가능성 지적

  • 웹출고시간2020.03.03 13:17:40
  • 최종수정2020.03.03 13:17:4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악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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